"냉장고 열고 반찬통 던지며 폭언한 시누이…이혼할래요"

입력 2024-03-05 13:11   수정 2024-03-05 13:12


화가 난다며 반찬통을 던지고 폭언을 한 시누이와의 오래된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고민을 토로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남편을 뒀다며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나는 15년 전에 시집을 와서 부지런히 일했고, 시누이가 한명 있는데 시댁에서 살고 있다"며 "시누이는 내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건 부당하다면서, 시부모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시누이는) 일은 안 하고 있고, 용돈을 받고 있고, 나는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의 빨래와 밥도 챙겼다"며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고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도맡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부모가 식당 일에 손을 뗀 뒤로 너무 바빠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할 수 있겠냐. 너무한다 싶어 나도 한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다툼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시누이는 A씨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하려 한다"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고,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털어놨다.

현행법상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해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 사항이 충족될 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고 증거 수집을 미루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으니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와 시누이 사이의 갈등을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하니,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누이의 행동은 물론 남편의 중재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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